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핵심 수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 | 2026년 5월 현재

스승의 날이 되면 매년 학부모 단톡방마다 같은 질문이 올라와요. "카네이션은 괜찮은 거죠?", "커피 기프티콘 하나는 괜찮지 않나요?", "조금씩 모아서 드리면 되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정보가 제각각이라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글은 5만 원까지 된다고 하고, 어떤 글은 아예 안 된다고 해서요.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김영란법,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5만 원 이하면 괜찮다"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스승의 날 선물에서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나의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느냐예요.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교원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5만 원 초과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즉, 담임선생님처럼 내 자녀의 학업 평가·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라도 선물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5만 원 이하 선물 허용 규정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현재 내 자녀를 가르치는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에게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해석 기준)

기관 유형별 적용 기준이 다 달라요
같은 '선생님'이라도 어느 기관 소속이냐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져요. 이걸 먼저 파악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요.

| 기관 유형 | 김영란법 적용 | 선물 가능 여부 |
|---|---|---|
| 국공립·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법 적용) | ✅ 적용 | 원칙 금지 |
| 초·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적용) | ✅ 적용 | 원칙 금지 |
| 대학교 (고등교육법 적용) | ✅ 적용 | 원칙 금지 |
|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적용) | ❌ 미적용 | 가능 (원장 제외) |
| 어린이집 원장 | ✅ 적용 (공공기관 위탁 시) | 조건부 가능 |
| 학원 강사 | ❌ 미적용 | 가능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요.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이건 되나요? 상황별 O/X 완전 정리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상황별 허용 여부
| 상황 | 가능 여부 |
|---|---|
| 재학 중 담임선생님께 손편지·카드 드리기 | ✅ 가능 |
| 재학 중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기 | ❌ 원칙 불가 |
| 재학 중 담임선생님께 커피 기프티콘 드리기 | ❌ 원칙 불가 |
| 학급 전체가 돈 모아 5만원 이하 선물 드리기 | ❌ 불가 |
| 졸업 후 완전히 인연 끊긴 은사님께 5만원 이하 선물 | ✅ 가능 |
| 졸업했지만 동생이 같은 학교 재학 중인 경우 | ❌ 불가 |
| 전학 간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 선물 | ✅ 가능 |
| 어린이집 보육교사께 선물 드리기 | ✅ 가능 |
| 학원 강사 선생님께 선물 드리기 | ✅ 가능 |
| RCY 단원 학생이 100원짜리 카네이션 핀버튼 드리기 | ✅ 가능 |

'졸업 후라면 괜찮다'는 말, 조건이 있어요

졸업하면 직무관련성이 사라진다는 게 맞긴 한데, 조건이 있어요. 해당 교사와 나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해야 5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해요.

📊 졸업 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 상황 | 직무관련성 | 선물 가능 |
|---|---|---|
| 졸업 + 동생도 없고 완전히 인연 끊김 | ❌ 없음 | ✅ 5만원 이하 가능 |
| 졸업했지만 동생이 같은 학교·같은 교사에게 수업 중 | ✅ 있음 | ❌ 불가 |
| 전학 후 이전 학교 선생님 (나 또는 가족 관계 없음) | ❌ 없음 | ✅ 5만원 이하 가능 |
| 1학년 담임 → 2학년 진급 후 (같은 학교 재학 중) | ⚠️ 일부 있음 | ⚠️ 신중히 판단 |
1학년 담임이었던 선생님께 2학년 진급 후 드리는 경우는 같은 학교 내에 여전히 재학 중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계선상 케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그냥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럼 스승의 날에 마음을 전하는 법은?
선물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정성이 담긴 비금전적 표현은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감사 표현
- 손편지·감사 카드 – 학생이 직접 쓴 편지나 카드는 금품이 아니므로 허용. 학부모 편지도 가능
- 학생이 직접 만든 수제 물건 – 시장 가치가 없는 직접 만든 그림, 공예품 등은 허용
- 구두 또는 문자 감사 인사 – 언제나 가능
- 학급 차원의 단체 공연·노래 – 금품 수수가 아니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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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시 선물을 받은 선생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성의로 드렸더라도, 선생님에게 법적 부담을 안겨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게 선생님을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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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물 하나에 이렇게 복잡한 기준이 있다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법의 취지가 공정한 교육 환경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생각하면, 손편지 한 장으로 마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더 순수하고 따뜻한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