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핵심 기준 (2025년 귀속)
※ 2025년 귀속 기준 | 정기신청: 2026.5.1.~6.1. (국세청)

2026년 5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 중이에요.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인데, 대상 가구가 무려 32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서 새롭게 대상이 된 가구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고, 국세청이 직접 운영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자),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보전이 목적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양육 지원이 목적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해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155만 가구의 편의성이 높아졌어요.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3가지 요건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탈락이에요.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가구 요건 — 내 가구 유형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의 가구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가구 유형 | 해당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로 봅니다.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하세요.
② 소득 요건 —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알바나 프리랜서 수입도 포함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변경 여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동일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동일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상향 |

변호사, 의사, 한의사, 세무사, 건축사 등 26개 전문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전문직 외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해보세요.
③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핵심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출금이 있어도 빼주지 않습니다.

| 재산 항목 | 포함 여부 | 평가 기준 |
|---|---|---|
|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 | ✅ 포함 | 공시가격 기준 |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 포함 | 계약서상 금액 |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펀드 등) | ✅ 포함 | 잔액 기준 |
| 자동차 (승용차·화물차 등) | ✅ 포함 | 시가표준액 기준 |
| 부채 (대출·전세대출 등) | ❌ 차감 불가 | —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탈락은 아니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1.7억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초수급자 조건은 놓치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 2025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직(변호사·의사·세무사·건축사 등 26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2025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
두 제도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저소득 가구 소득 보전·근로 장려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 자녀 필요 여부 | 무관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상이 (최대 4,400만 원) |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 지급 방식 | 가구당 일정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중복 수령 | ✅ 요건 충족 시 동시 수령 가능 | |
지급액 계산 예시
기준 안에 든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구조로 금액이 달라지고, 재산이 1.7억을 넘으면 50% 감액도 적용됩니다. 아래 두 가지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 사례 1 — 홑벌이가구, 연소득 2,000만 원
가구 유형: 홑벌이 / 2025년 연소득: 2,000만 원 / 재산 합계: 1억 원
재산 기준: 1억 원 < 1.7억 → ✅ 감액 없음
소득 구간: 점감 구간 해당
예상 수령액: 약 250만~285만 원 내외
📊 사례 2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가구 유형: 맞벌이 / 2025년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 재산 합계: 2억 원
재산 기준: 2억 원 → 1.7억~2.4억 구간 → ⚠️ 50% 감액 적용
기준 지급액: 약 100만~150만 원 예상
예상 수령액: 약 50만~75만 원 내외 (50% 감액 후)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6년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 | 대상 |
|---|---|---|---|
| 정기신청 | 2026.5.1. ~ 6.1. | 2026년 8월 27일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 심사 후 순차 지급 | 동일 (산정액의 95%만 지급)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년 12월 말 | 근로소득자만 가능 |

①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간편신청 / 안내문 QR코드 스캔
③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개별인증번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올해 정기신청은 6월 1일까지이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지금이 딱 신청 기간 중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5분만 확인해보세요. 최대 330만 원, 놓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